INTELLECTUAL PROPERTY
지식재산
지식재산이란 “보이지 않는 자산(무형자산)”을 일컫는 것이고,
지식재산권이란 무형적 이익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.
법무법인 산음은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식재산권팀을 운영하여 저작권, 상표권, 디자인권, 퍼블리시티권, 등
권리가 있는 모든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보호, 관리, 법률자문, 법적대응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지식재산 유형
- 1저작권
-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만든 창작물, 즉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입니다.
- 2상표권
- 생산자 또는 상인이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함으로써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
- 3디자인권
- 디자인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향유하는 독점적·배타적 권리입니다.
- 4퍼블리시티권
- 초상이나 성명, 목소리 등 개인의 인격적 속성이 갖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